![]() |
↑ 추경호 경제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발표했습니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합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양곡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여야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소관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석 달이 지난 때부터 시행됩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