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통과 후)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누군가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나 특검을 요구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하고,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보복의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죄가 있다면 응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어떤 국민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법치국가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공화국의 정신이 지켜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는 대의명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던져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 단계 진전할 것이다. 역사 발전의 천금 같은 기회를 던져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 투표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날은 1년 천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170표 이상은 부결표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가결표를 던질 사람은 없다고 보는 쪽”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