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운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등으로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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