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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의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한 유명 기숙형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이던 A 군에게 1년 가까이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고, 이듬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속된 학교 폭력으로 공황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2018년 3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전학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법정 대리인을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습니다.
전 변호사의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의 국수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국수본부장으로로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검찰에 몸담은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1년 당시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서 지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