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과 통화로 정부 입장 협의후 상호 동의 하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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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배경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입김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철회에 권성동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 처벌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날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작성하고, 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자 김 장관은 "권성동 의원의 의견을 들은 건 전혀 아니고, 한 장관과는 전화 통화로 정부 입장을 협의한 후 상호 동의 하에 그 의견을 냈다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타부처 장관 한 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입김이나 법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