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국군방첩사령부가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라 밝혔는데, 부 전 대변인은 "천공 역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라며 윗선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 가방을 든 군 수사관들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방첩사령부가 부 전 대변인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시간 가까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 "어떤 것 압수수색하셨죠?"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재직 시절 기록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방첩사는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의 당시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국방장관 비공개 회담 내용이 2급 이상 군사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부승찬 / 전 국방부 대변인
- "책 내용에도 천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역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부 전 대변인은 해당 책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때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 전 대변인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주로 군인을 상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도 있다"며 "천공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