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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텐데 증가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주가조작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는 왜 내부자 거래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도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으로 나오는데 검찰이 그 중 1명을 기소했다"면서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용우 의원은 "김 여사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
이어 "수사가 정말 공정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