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파업만능법, 위헌봉투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 인터뷰 : 김영진 /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
-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이라고, 천공이에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을 얻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재계는 "파업만능법"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