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도 직접 발언대에 올라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3월 임시국회로도 옮아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월 첫날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독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3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