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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오늘(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수가 적은 지방기초의회 등에 퇴직 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방위는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소득이 연금보다 '많아도' 군인연금의 최소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던 국회의원들도 연금 수령자가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국방위 법안소위 회록을 보면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봉급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가 군인 출신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이어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사자 문제라 거론하기
해당 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논의됐습니다.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일단 멈춘 상태지만,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