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대통령 재가→국회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관측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된 겁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24~72시간 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8석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
한편, 검찰은 빠른 시간 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