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성립하지 않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관계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활비를 사용해 한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사흘만인 5월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6명이 1차로 900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즐겼고, 50% 할인받은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7일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김 비서실장, 윤 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18일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금액, 영수증, 예산 항
대통령실은 납세자연맹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