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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4,895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 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다"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 이 대표의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에 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총 이익은 9,600억 원인데,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성남도공이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총 6,725억 중 나머지 4,89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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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이 대표는 전날(16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대표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
아울러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