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면 다른 생각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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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접수가 임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는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까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에둘러 당 내 결속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예기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간 비명계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당론 부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데다 '방탄 역풍'을 의식한 의원들이 대거 가결표를 던질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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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할 때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