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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압수수색을) 회기 중에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비판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28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