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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한 천공/ 사진 = 천공 유튜브 영상 갈무리 |
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 온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돼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어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된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습니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동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측의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기간의 CCTV 영상이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공관 관리를 맡았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