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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 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반대'로 정하자는 말이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당론 채택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국회법에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이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며 "(그러면) 국회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딱 3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과연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를 일단 좀 봐야 된다"며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은 115석, 정의당은 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인데, 169석의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1대 1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구속
한편,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이때까지의 지도부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보지 못했던 그런 지도부"라며 "그냥 단일 체제고 다른 얘기가 안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