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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 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4,895억 원 배임, 대장동 7,886억 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 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 5,000만원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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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 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전대미문의 수천 억대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민간업자에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에 당시 지자체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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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 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 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이냐.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 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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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내는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집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현
국민의힘과 정의당,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인데, 총 122석입니다.
169석의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