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호칭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안되지 않냐"면서 "김 전 회장이 (당시) 국내에 송환되기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전 회장의 송환에 대해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 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저는 깡패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며 재차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네. 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주가조작 관련해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해도 장관께서 깡패라고 해도 되는 거냐"고 거듭 되물었고, 한 장관은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제가 먼저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외풍을
김 의원은 끝으로 "단정적인 표현은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면서 "향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고 당부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