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오늘은 국회팀 김순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 1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다음달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선출되는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로 추대될 수 있다는 이야긴데요.
우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 후보는 "당정은 부부관계 같은 것이고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던게 아니라, 굳이 어떤 직책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1-2 】
친윤계 후보지만, 조심스러운 반응이네요.
그런데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가능한 건가요?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임기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결국 명예직인 명예 당대표는 겸임이 가능한 것인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당의 대표직을 맡은 경우는 20여 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정의당 총재를 맡아, 임기 중 당을 장악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민정당,민자당 총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민자당과 신한국당 총재로 당권을 장악하다, 임기말 탈당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맡았다가 퇴임 9개월 여를 앞두고 탈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당원 신분은 유지했지만, 당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나온 대통령의 '당대표' 이야기에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샙니다.
【 질문 1-3 】
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비윤계는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려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당헌에서 허용하는 사항이지만,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된다"며 "총선 승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석계'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건가"라고 비판했고요.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도 "내년 총선 공천 관여 등 '구체적인 당무개입'은 꿈도 꾸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 사안을 둘러싼 후보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이네요.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무조건 출마한다고 말했다면서요?
당원권 정지 상태인데, 여당 소속 출마가 가능할까요?
【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린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되려면 회비를 3개월 이상 내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공천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상태였는데, 대선후보로 떠오르자 정지를 풀어줬었다"며
"징계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징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고, 명분만 있으면 국민이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 당선됐던 예를 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전당대회 후 순진한 행보를 할 것"이라면서 정치활동 재개도 선언했는데, 이 전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다면 3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서울 노원병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까요?
【 기자 】
네,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당내에서는 '이제 올 것이 왔다'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에 접수되는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날 표결을 하거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표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비명계 표심이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약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비명계 의원들의 표이탈을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