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지만, 우리 군은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했죠.
이런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합참의장은 구두 경고, 1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은 서면 경고에 그쳤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책임자 징계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검열 결과에 따라 장성급과 영관급 간부 총 10여 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1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에게 '서면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보다 수위가 더 낮은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전파부터 작전발령 지연, 격추실패까지 무인기 대비태세에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지만,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MBN에 "부대장에게 내려진 경고 징계는 부대 전체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처음으로 발견해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징계안을 결재했고, 군 당국은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무더기 경징계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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