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모욕 혐의 8명은 민간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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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일반전초) 경계초소 / 사진=연합뉴스 |
육군이 최전방 GOP(일반전초) 이등병 김 모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은폐 의혹을 반박하는 한편, 부대 관계자 20여 명을 의법 및 징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대가 구급차를 13분간 막아 세웠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경찰 및 소방대원이 야간 및 악기상에서 안내 없이 직접 찾아오기가 제한돼 군 안내 간부가 함께 사고 장소로 이동한 것"이라며 "논쟁은 없었으며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의혹을 받는 간부 한 명이 '오발사고'로 허위보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간부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 허위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제3자를 괴롭히는 '집단괴롭힘'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안의 경우 '집단괴롭힘'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민간 검찰 및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유가족에 전달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8명은 강요,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2명은 추가 조사 후 군 검찰로 넘길 예정인데, 나머지 10여 명도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군 법무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육군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초소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