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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 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심판을 개시했습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은 이 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습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힌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거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나는데, 두 재판관 퇴임 이후 7명만 남아 심리할 경우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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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