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 원 전액을 공익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며 "현재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7시간 전화 통화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 측이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 침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