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성폭력 피해 뒤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공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군은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군 검찰이 공군에 보낸 변사사건 종결서도 이런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지난해 9월)
- "(가해자가) 허위 사과를 가장한 문자를, 보복성 문자를 쓰고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돌아다니면서 걔(이 중사)가 받아줬다, 걔가 받아줬으니까 여군들 조심하세요…."
공군은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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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