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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1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을 통해 “8개의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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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을 받고, 치매증세가
재판부는 윤 의원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일부 유죄 선고에 대해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