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립 추진과 장학금 전달, 봉사활동 등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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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회는 베트남전 파병부대에 의한 현지 민간인 학살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에 대해 “참전용사의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어제(9일) 공식 성명을 이같이 발표하고, "참전용사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과거 전장 상황 속에서 일어난 군사작전의 결과를 지금의 잣대로 판결 내리는 것은 양국의 호혜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병대
또, “해병대 전우들은 과거 베트남 전투 현장을 찾아 희생을 추모하며 학교건립 추진과 장학금 전달,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상으로 해석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