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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했다"며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
대변인실은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