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그들만의 리그와 민낯이 드러난 방탄 판결”
↑ 법원 나서는 곽상도/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6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된 가운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게서 2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는 그가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심만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죄로 보기 힘들다며 그 이유로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은 특히 검찰이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아버지와 자주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한 것에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며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들만의 리그와 민낯이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