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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법사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회는 가결된 지 하루 만인 오늘(9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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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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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증 / 사진= 공동취재 |
이와 관련해 김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탄핵 소추안 내용은)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며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탄핵 소추위원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답했습니다.
김 법사위원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공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대해 대응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재판관들이 양자(민주당 등 야당 주장과 이 장관의 주장)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재자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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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전날(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건을 재적 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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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