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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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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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합니다. 소추의견서가 송달됐을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합니다.
현재 행안부 내부에선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