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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소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행안부 내부는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이유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5월 12일 임명된 이후 272일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9개월가량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경찰국 신설부터 이태원 참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으며 야당은 이 장관 탄핵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관은 작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좌동훈 우상민'으로 불린 실세 장관이었던 이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사 후 대통령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데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아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으며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참사를 보고받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으며 참사 후 4시간 넘게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말했다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간주했습니다.
행안부 내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안갯속에 있는 것 같다"면서 "(장관 공백으로) 부처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있는데 스케줄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아무래도 업무를 잘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피해는 국민한테 간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의 공백으로 재난 상황 대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
다른 행안부 간부는 "안전은 100% 장담 못 하는 일이다. 재난 상황에서 장관 리더십이 필요한데 장관 공백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대책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 상황에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