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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욱 전 GH 사장/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7일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일부 사안 관련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제수사대가 이 전 사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검찰이 영장청구 대신 보완수사를 결정해 이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GH합숙소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200여㎡ 1세대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 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8년부터 거주했던 아파트 자택의 바로 옆집입니다. 이 대표 가족과 옆집 거주 이웃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옆집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로 이용됐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보완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