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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조국에 대한 '청탁'으로 본 재판부…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2023-02-07 10:51 l 최종수정 2023-02-07 11:26
판결문서 가족 채팅방 공개…"교수님이 장학금 수령 다른 학생들에 함구하라 해"

(왼)지난 3일 1심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조민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프로필 사진/사진=연합뉴스
↑ (왼)지난 3일 1심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조민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프로필 사진/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검찰 공소사실의 상당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총 35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민씨의 장학금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장학금 직접 요구 안 해" 주장했으나, 검찰 손 들어준 재판부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12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즉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딸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었습니다.

근거로 딸이 장학금 수령 사실과 노 전 원장의 인사 동향을 매번 조 전 장관에게 문자로 알린 것과, 노 전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장학금 외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점을 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제(6일)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제(6일)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조민씨가 2016년 5월에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뒤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 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조민씨가 이듬해 3월 16일에도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전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잘 모른 척 해라"고 답했습니다.

노환중 교수는 같은해 5월 10일, 조 전 장관에게 연락하며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조 전 장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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