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가능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일)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 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정당이나 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해 정책 수립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
박 의원은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며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