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 정부의 만행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돼"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계획 반나절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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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며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 표현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며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처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되어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며 "아무리 여가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 하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곰 발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말이 됩니까?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 하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성차별 정당 국민의
앞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