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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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명백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특혜(불체포 특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는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예행연습으로 규정하고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이 오는 28일 이후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더 조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
이어 진행자가 "이번에 조사하고 난 후 성남FC 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저희도 아마 (2월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기소 수순을 밝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