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형법에는 동성끼리의 성관계 처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영외에서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군 당국이 군 형법에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을 명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가 군 형법상 관행적으로 남성 간 성관계를 의미하는 '추행'에 '동성'이란 표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6년 남성 군 간부 2명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됐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한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4월)
- "군기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권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영기 / 변호사
- "처벌 방향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 군 지휘체계 문란 일으키지 않는 이상 합의된 동성애까지도 형사처벌하는 건 조금 시대착오적…."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 군 기강 훼손만 추행죄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진 중인 것"이라며 "어떤 시류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