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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결백을 강하게 주장한 데 대해 음모론 수준의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검찰 출석 입장 발표에 대해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약 7분가량의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진 교수는 “병원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줘 기업이 본 이익이 16,00억인데 이를 (이 대표가) ‘시민을 위한 이익’이었다고 (주장)한다”며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다.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교수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건 다 됐다고 마지막 수순으로 (이 대표를)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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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귀가하며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