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무인기 침범 지역이 "대통령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에서 반경 약 3.7km에 설정된 구역입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무인기 1대가 P-73 안으로 들어온 항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항적은 비공개했지만 이 구역에는 서울 용산구와 중구를 비롯해 서초와 강남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지역이 "대통령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북부를 일부 지나가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반경 3km 이내 상공까지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적의 무인기를 판독하고도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 인터뷰(☎) : 장영근 / 한국항공대교수
- "상식적으로 보면 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이제 질타받을 게 두려우니까 계속 속인 거죠."
합참은 일주일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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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