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는 12일 공개토론회를 연 뒤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죠.
이에 앞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상에 외교부가 제동을 걸면서 '눈치 외교'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서훈 제동에 “외교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해 온 외교부가 실제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외교부는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상 제동에 대해 외교적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안은주 / 외교부 부대변인
- "인권위원회의 서훈 추진 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부재로 인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서훈 보류의 배경에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소관 부서가 서훈 보류를 반나절만에 위임전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임전결은 부서장이 최종결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이라도 국제정세 동향과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이 사안을 위임전결로 처리 하면서 장관 보고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해 외교부 전 고위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아마도 윗선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당 부서에서 전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관할인 서훈 문제에 외교부가 이견을 낸 자체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걸 / 무소속 의원
- "저자세 외교로 나가게 되
외교부는 결재 과정에 대해 "일반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
촬영기자 : 정재성·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