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 mini417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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