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또 영토 침범을 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안보실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도발 등 북한이 남북 긴장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면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담은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 정찰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보내면서 이를 위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18일·19일·24일, 11월 3일, 12월 5일·6일에도 북한은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역시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신속한 드론부대 창설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연내로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는 정찰과 타격 목적을 모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