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음터널 건설 시 불연성 재질 사용과 내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상 방음터널에서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만들어진 덮개에 불이 옮겨 붙어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
최 의원은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최 의원
이어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