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사진=합동참모본부 |
오늘(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합참은 오늘,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언론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 및 동작구 일부도 포함됩니다.
↑ 북한 무인기 식별경로를 살펴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
한편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장성 출신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