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여야 양보없는 대치

이병주 기자l기사입력 2022-12-26 19:00 l 최종수정 2022-12-26 19:43

【 앵커멘트 】
지난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한 여야가 또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 시 사측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동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격적인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요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연장 안건과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등의 심사 법안 상정을 놓고 부딪친 겁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11월까지 아무말 안 한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어떻게 같은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이 안을 올리자고 합니까."
- "왜자꾸 사실을 자꾸 호도하고…. 진실만 이야기하세요, 진실만."

국민의힘은 '연장근로 논의는 찬성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논의도 상당기간 이뤄져왔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만 상정해 심사하는 건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또다른 일몰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름과 달리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라며 연장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거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물류의 체계, 운송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모레(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