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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어제(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습니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 6천 97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최종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