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동의 없이 편집"vs서울의소리 측 "방송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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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내년 2월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7~12월 50여 차례, 7시간가량에 걸친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될 당시 김 여사 측은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유튜브에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했고,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 자리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했다"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녹음 파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동의 없
이에 맞서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편집을 해서 하는 것이다.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이미 녹음 파일을 공개했으므로 파일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