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전 총장이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쳐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윤 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전 검사장의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당시 윤 총장을 감찰 중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자신에 대한 재수사는 "찍어내기식 보복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5월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이 한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 29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사와 감찰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됐지만 이후 변호사 고발 단체가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