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한전법 개정안.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다시 상임위에서 법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일몰 조항을 붙였지만, 사실상 같은 법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전의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들에 부담을 줄 것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한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이재명 대표와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의 기권과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1주일 만에 다시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를 막은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구자근 / 국민의힘 산자위원
-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소위위원께서 부결을 목표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심심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된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5년 일몰제' 부칙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앞서 본회의서 막힌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부결을 이끌었던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만 하고, 한전은 개선 노력이 없다며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
-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를 막지 않으면 한전채 (한도)를 상향해도 한전의 자본 잠식 때문에 파산에 이르니까 그 자구 노력 계획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